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와 함께 무급휴직자 또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자의 경우는 특고 프리랜서 근로자들과 달리 소득감소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증빙서류의 경우 무급휴직자 본인이 준비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에서 발급해주어야 하는데요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서식10] 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7천만원 이하 연소득 증명
20년 3월 ~ 5월 무급휴직 증명
무급휴직자 신청 조건(연소득 증명)
소득수준 | 무급휴직일 수 | ||
1구간 |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총 30일 또는 매월 5일 이상 |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
2구간 | 가구 |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 총 40일 또는 매월 10일 이상 |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소득 감소 요건(무급휴직일 수)
무급휴직자의 경우 소득감소 증명 대신 무급휴직일 수를 증명하셔야 하는데요, 20년 3월부터 5월 사이의 무급휴직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날까지 무급휴일 수 충족시 가능하고 주휴를 제외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빙서류는 사업주로부터 [서식10] 무급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원 내용(1차 100만원, 2차 50만원 지원)
총 1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며 신청 후 2주 내에 100만원을 개인 개좌로 지급하고 추가예산 확보 후 7월 중 2차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7월 1일부터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서 방문접수 가능 7월 20일까지 신청 마감
현재 온라인 신청이 진행중이며 신청 마감은 7월 20일까지입니다. 6월 12일까지는 신청 5부제로 진행되며 방문신청은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들을 지참하고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추후 자세한 접수처를 홈페이지로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일 |
1, 6 | 2, 7 | 3, 8 | 4, 9 | 5, 0 | 제한 없음 |

제출서류
1) 연소득 입증서류
-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19년 통장 입금 거래내역서 지급명세서 월급명세서 등 기타 증명 가능한 서류들
2) 무급휴직 확인서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서식10]
중복 수급 안내
중복 수령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또는 지자체 긴급재난자금
지자체 소상공인 생계안정 사업
차액 지원
지역 고용 특별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가족돌봄비용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제도(생계비, 의료비, 주거 등 신속 지원)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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