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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2년 단위 계약(임대의무기간 30년)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며 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전용면적 60㎡이하로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세대주와 새대원으로 청약자별 소득 및 보유자산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자별 자격검증 대상
세대주 신청시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원 신청시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2019년도 전년도 가구당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의 70%이하
8인 초과 9인부터는 1인당 649,026원씩 추가됨.
총 자산 : 세대구성원의 총 자산 합산 2억 8천만원 이하
자동차 : 세대구성원의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은 2,499만원 이하
소득 자산 산정방법
소득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총 12가지(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래의 산정 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미만
1) 입주자격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 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입주자 선정 우선 순위
·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치구 거주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전용면적 50㎡이상
1) 입주자격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입주자 선정 우선 순위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아래의 표 참고.
우선공급 입주자격
우선입주자격은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3자녀 이상 가구, 국가 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등입니다. 이 외에 추가로 아래의 신혼부부 또한 우선입주자격에 해당됩니다.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순위 경쟁 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1)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 전용명적 50㎡ 미만
- 전용명적 50㎡ 이상
2)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아래의 순서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 입주자 선정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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