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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2개월간 월 70만원씩 총 14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서울 소재 사업자이면서 2019년 9월1일 이전 창업, 사업자로 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영세자영업자생존자금, 영세업자생존자금, 자영업자생존자금, 금천구생존자금, 서울시생존자금, 자영업자생존자금,
신청 자격
- 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1억원 미만
- 사업자등록증 상 서울 소재의 사업장
- 20년 2월 29일 코로나 심각단계 시점으로 6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장.(19년 9월 1일 이전)
- 종사자수 5인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 현재 영업중인 사업장
운영중인 사업장이어야 하며 매출이 없는 경우 폐업상태로 간주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 조건적으로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월 70만원 2개월간 현금 지원
신청 후 2주내 첫 지급.
익월 4째주에 2차 지급.
긴급재난지원금과 관계 없이 중복으로 신청 가능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과 생존자금은 중복 지원 안됨.
신청기간
2020.5.25 ~ 2020.6.30 (신청 5부제 진행)
온라인 신청 : 5.25 ~ 6.30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 6.15 ~ 6.30
방문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관할 자치구별 지정 장소 방문 신청. 우리은행 지점 및 자치구별 지정상소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10부제로 운영되며 신청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문시 지참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문신청 서식 다운로드
제외 업종
유흥, 도박, 향락, 투기 등 불건전 업종(골동품 귀금속 , 중개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업,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제외,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자주하는 질문
'19년도 연매출은 2억원 이상이나, '20년도는 매출액 감소로 2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되나요?
-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대상은 '19년도 연매출액 만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하며, '20년도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도 연매출액이 2억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19년도 연매출 2억원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인가요?
- 사업자 본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 기준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서울시'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 '20.2.29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19.9.1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로 변경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경기도이나, 실 거주지는 서울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실거주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서울에 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운수사업자(개인택시, 화물자동차 등)도 지원대상인가요?
- 개인택시, 개인화물자동차 등 운수사업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단, 법인택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하고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 2회차 지급 당시 서울에서 영업하지 않는 경우 2회차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하고 폐업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 2회차 지급 당시 폐업한 경우 2회차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개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여러 업체가 운영 중인 경우 모두 지원이 되나요?
-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1개의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사실상 영업중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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