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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안내
    정보공유/생활정보 2020. 6. 15. 21:03 좋아요 효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경기도가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만 13세~ 23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연간 12만원 교통비 지원(환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경기 시내의 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주민등록상 경기도 주민이라면 혜택을 받아 볼 수 있고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가 있어야 하며, 교통비 지원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로 2020년 1월 1일부터 교통카드로 사용한 금액에서 연간 12만원 한도로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사업은 2022년까지 계획)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아래는 상세 조건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상세 지원기준

      - 만 13 ~ 23세

      - 연간 12만원 한도

      - 반기별 신청(6만원)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청소년

      - 2020. 1. 1이후 사용한 교통비

      - 경기도 시내버스 마을버스(환승 포함)

       

      신청방법

      본인 명의 1개의 교통카드(후불, 충전식, 캐시비, 티머니, 등 모바일카드 포함)로 해당 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교통카드 등록' 후 신청해야 함.

      6월 중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가 있을 것이라 합니다.

      (경기도 홈페이지 : https://www.gg.go.kr/)

       

      지원기준

      2020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해당 교통수단은 경기 시내버스, 마을버스로 시내버스의 경우 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버스가 대상이 됩니다.

       

      (기타 버스 이용 30분 이내 환승할 경우 서울, 인천버스와 지하철 환승에 대해서도 지원이 적용됩니다.)

       

      만 13~18세는 30%

      만 19~23세 15%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6월 내에 정확한 신청 안내가 이루어질 것이며, 환급시스템에 구축되는 7월에 신청을 진행하고 8월에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 13~18세까지는 사용한 교통비에 30%를 지원하지만, 만 19~23세는 사용한 교통비의 15%를 지원합니다. 10만원 사용시 각각 3만원, 1만 5천원 지원됨, 반기별 6만(연간 12만원) 

       

      주의할 사항은 반드시 1개의 교통카드만을 사용해야 하며, 본인 명의의 카드로 충전식 선불카드의 경우 2020년 6월 말까지 사용하는 교통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교통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Q. 청소년 교통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확한 일정은 2020년 6월에 홈페이지에 따로 안내가 될 예정임(경기도 홈페이지 : https://www.gg.go.kr/)

      A. (2020년 1월 1일 부터 사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함.)

       

      Q.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은?

      A. 만 13세 ~ 18세 30% 지원, 만 19세 ~ 23세 15% 지원 반기별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

       

      Q. 교통카드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A. 충전식 선불교통카드(캐시비, 티머니, 등 모바일카드 포함) 사용 가능

      A. 후불교통카드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명의로 된 것을 사용해야 지원 가능함.

      A. 충전식, 선불카드 사용청소년은 6월 말까지 해당 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교통카드 등록해야 함.

      A. 반드시 1장의 교통카드만 사용해야 함.

       

      Q. 지역화폐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 검색, 회원가입 후 거주 지역의 지역화폐 발급신청

      A. 만 13세 청소년 등은 교통비 신청 시 지역화폐를 같이 발금할 예정

       

      문의 : 031-120 (경기도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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