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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단순히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닌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 상황에 처한, 신속한 도움을 필요로하는 대상을 지원하는 제도로 위급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기준
지원대상자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지원이 결정됩니다. 비슷한 상황임에도 당장에 긴급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각지역의 사회복지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긴급한 상황으로 보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소득 재산 기준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2,105원
- 2인 가구 2,847,097원
- 3인 가구 3,683,150원
- 4인 가구 4,519,202원
- 5인 가구 5,355,254원
- 6인 가구 6,191,307원
- 7인 가구 7,027,359원2) 재산기준
- 대도시 18,8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1,800만원 이하
-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3) 금융재산기준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1인 : 454,900원
- 2인 : 774,700원
- 3인 : 1,002,400원
- 4인 : 1,230,000원
- 5인 : 1,457,500원
- 6인 : 1,685,000원신청방법
각 시,군,구 방문, 전화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서식 다운로드]
※ 아래의 사업과 중복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양곡할인,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 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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