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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전반적인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한 청년재난지원금인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취업청년으로 저소득층에 해당할 경우 이번 청년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현재 25일 자정까지는 청년지원금 1~2순위에 해당되는 1차 신청자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추석전 29일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5일 자정에 1차신청이 마감되면 2차 신청은 10월 12일~24일 사이에 접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내에는 1차 신청자에 대한 이의제기도 함께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2차 재난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인 청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지원금 신청대상
- 2019~2020년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중 미취업 청년
- 2020.10.24 중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예정인 미취업 청년
- 나이는 만18세~34세 청년
이번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씩 지급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운영중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예정인 청년들만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지원금 우선순위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청년
(취성패 Ⅰ유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로서,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사업 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자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취성패 Ⅰ유형 중 구직촉진수당 대상자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받은 청년은 1순위에서 제외됨.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Ⅱ유형) ‘19.1.1 이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청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1.1 이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청년
- (취성패 Ⅰ유형) ’19~’20년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자로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거나 이미 지급받은 청년▶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성패 Ⅱ유형)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1.1 이후 사업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청년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20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에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만 진행(오프라인 접수 없음)
2)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 가능
청년 구직지원금 신청은 오직 온라인 신청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후에는 구직회원으로 전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청년지원금 지원 내용
이번에 청년특별구직지원금으로 1인당 50만원의 현금을 신청인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또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취업상담 및 알선, 직업훈련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청년지원금 신청 기간
1차 신청기간 9.24~9.25 9월 추석전 지급
2차 신청 기간 10.12~24 11월 지급
1차 신청 대상자인 1~2순위자들에게는 이미 문자발송이 진행되었으며, 오늘 25일 자정까지 신청을 접수 받습니다. 오늘까지 접수한 사람들에 한해서 추석 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구요,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과 3순위 신청자들은 다음달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접수가 진행됩니다.
청년지원금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1) 통장사본(2차 신청자에 한함)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로는 2차 신청자들의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동의를 체크할 수 있어 별도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은 필요없습니다. 통장사본은 위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 지원금 신청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지원금 중복신청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일자리 사업 참여중인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는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 문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1811-9877 번으로 문의주세요~!
아래는 기타 2차 재난지원금 문의 전화입니다.
- 각종 지원금 안내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110
- 추경 사업별 지원 내용과 절차안내 : 중소기업벤처부 콜센터(☎1357)-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부는 이번에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지원금'에 20만명에게 지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지원자가 20만명이 넘을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차(1~2순위) 신청과 2차(3순위) 신청으로 나뉘는 이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현재 1차가 진행중이며 1차 신청자로는 3만4천여명이 이미 신청접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는 생년월일 홀짝제가 아닌 누구나 자유롭게 1차 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니 1차신청 대상자이신 분들은 서둘러 자정까지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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