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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한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지원금의 지원대상 신청자격, 지급 방법, 지급 시기, 중복지급 여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금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먼저 지급이 이루어지는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가 없는데요
긴급생계비 지원금의 경우 이 지원금들과의 중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10월 중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며, 11월 이후에나 지급이 시작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지원 대상 안내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먼저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직·휴업·폐업 등으로경제적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들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및 재산 수준 따른 기준이 더 있는데요 계속해서 자세한 지원자격 조건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감소한 경제적 위기를 겪는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
먼저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여야 하는데요 2020년 기준 중위소득 75%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가구원 금액 1인 가구 1,317,896원 2인 가구 2,243,985원 3인 가구 2,902,933원 4인 가구 3,561,881원 5인 가구 4,228,28원원 6인 가구 4,877,9776원 *중위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재산기준
또한 보유하고 있는 금융, 주택청약 등 재산 수준이 아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의 계산 방법은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방식으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억5000만원 ~ 6억원 2억원 ~ 3억5000만원 1억7000만원 ~ 3억원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구, 군 포함)
*중소도시 : '시', 특별자치 '시,도'
*농어촌 : '군'
저소득층 지원금 지원 금액
이번 저소득층 재난지원금은 전부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1인 가구 40만원부터 4인가구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가구원 수가 늘어나도 지원금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신청시기
긴급생계비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직 정확한 신청일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월 신청이 시작되며, 11월~12월에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신청시에는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 소득감소 기준은 25%정도라고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나 통장거래내역, 지급명세서 등을 활용해서 소득감소를 증명해주시면 됩니다.
▶긴급생계비 온라인신청
10월 12일 부터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생계비 방문신청
10월 19일부터 지자체 읍/면/동 현장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긴급생계비지원 중복 여부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의 경우 앞서 긴급복지제도 혜택으로 생계급여나 긴급복지지원을 지급받은 경우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역시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은 지급시기가 11월 이후로 상당히 늦은 편인데요 이유는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의 중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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