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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재난지원금 10월 12일 신청자격/조건
    정보공유/생활정보 2020. 9. 27. 20:57 좋아요 효과!

      정부가 24일부터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추석 전 50만원을 지급받는 신속지급 대상자들이 아닌 150만원을 지급받는 사람들의 경우 10월 12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그럼 자세한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신청기간,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원자격

      - 1차(지난 6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람

      - 19년 12월부터 20년 1월 사이에 10일이상 근로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사람.

      - 위 해당 기간 고용보험 미가입자(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19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20년 8월과 9월의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대비 25%이상 감소한 사람

      지원 내용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는 50만원(29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신규 신청자의 경우 150만원이 현금으로 일시금 지급된다고 합니다.(10월 이후 지급 예정)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방법

      추석 전 50만원을 지급받는 선지급 대상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지급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외의 신청자들은 10월 12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신청일정은 아래에서 계속 확인해주세요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선지급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만 진행중인데요 아래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이트를 이용해주세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연소득 증명하기

      이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지원금의 경우 19년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연소득 증빙서류는 아래 서류를 참고해주세요.

      ①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②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아래에서 택1)

      - 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등

      소득감소 증명하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를 충족한 이후에는 최근 8~9월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소득 비교대상과 소득증빙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소득감소기간

      -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대상 기간(계산에 유리한 것 택1)

      - 20년 6월

      - 20년 7월

      - 19년 8월

      - 19년 9월

      - 19년 연평균 소득

      소득 증빙 제출 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택1)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기간 : 10월 12일 ~ 10월 23일

      - 오프라인 방문신청: 10월 19일 ~ 10월 23일

      선지급 대상자가 아닌 신규 지원금 신청자의 경우에는 10월 12일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고 19일부터는 방문접수도 가능해집니다. 온라인 신청은 역시 아래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집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신정 장소는 거주지 고용센터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초반 이틀은 홀짝제가 시행되니 기억해두세요~!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직종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마무리

      지난 6월에 진행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모두 50만명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었네요 ㅎㄷㄷ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들 중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4만명을 제외하고 46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150만원을 받게 되는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경우 지원 대상이 20만명까지라고 하네요 1차 때와 달리 한정된 예산에서 한정된 인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10월 12일부터 2주 동안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20만명까지만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적 지원인 만큼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피해가 큰 사람들 순서대로 지급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과 달리 영세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 등은 이번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아닌 새희망자금 또는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등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위 지원금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신청이 불가한 부분입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아직 신청기간이 제법 남았지만 처음 증빙서류 준비하는 데 제법 시간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10월 12일 신청자 분들은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상당히 길어진 것 같네요 ㅎㄷㄷ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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