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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콜라텍 지원대상 포함"
"법인택시기사 지원대상 포함"
"통신비 16~34세, 65세 이상 지원"
"중학생 아동돌봄비 지원 15만원"
국회는 22일 4차 추경안 편성 본회의에서 통신비 지원 및 소상공인 유흥업소, 법인택시기사 등에 지원 대상을 놓고 막판까지 팽팽한 의견대립 끝에 여야 합의로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 유흥업소와 콜라텍 등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개인택기사에만 지급하기로 했었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0만원 지급을 결국 법인택시기사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법인택시기사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 소상공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가장 말이 많았던 통신비 지원 2만원 부분입니다.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을 받아왔던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 2만원은 최초 계획했던 대로 16세~34세, 65세 이상에게만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유흥업소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급
4차 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집합금지명령을 받아왔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이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새희망자금 제외 대상으로 전문직과 유흥업종을 지정했는데요 특히 유흥업종의 경우 사회 통념상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흥업에 종사하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참작해 결국 집합금지명령을 받아왔던 유흥업종들이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집합금지명령 등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킨 소상공인들에게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새희망자금 제외 업종 대상
결국 최종적으로 새희망자금 제외대상은 유흥업종을 제외한 전문직 등이 제외되었습니다.
▶새희망자금 지원 제외 업종
변호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입대업, 점집, 복권 판매업, 성인 오락실, 성인용품 판매점, 약국, 동물병원, 골프장, 다단계 방문 판매업 등
새희망자금 지급 시기 9월 25일
정부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9월 25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반업종과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행정정보를 통해서 매출감소를 확인하기 때문에 24일부터 별도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날인 25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추석전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1월 부가세신고 자료가 없는 소상공인들은 직접 매출증빙 자료등을 제출하는 등 직접 별도의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법인택시기사 100만원 지원
또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던 법인택시기사 역시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 감소여부에 따라서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신비 2만원 부분 지원
통신비 지원은 최종 16~34세, 65세 이상에게만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학생 아동돌봄비 지원 15만원
당초 초등학생 이하 미취학 아동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아동돌봄비지원을 중학생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들의 경우 1인당 20만원을 지원 받지만, 중학생의 경우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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