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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1차 지급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신규 지원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10월 12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앞서 지난 6월에 지원금을 받았던 1차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특정 기간동안의 소득감소와 소득증명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두둥~
오늘은 이렇게 처음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시는 150만원을 지원받으시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여러분들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과 절차, 소득증명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관심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 감소 25% 이상
우선 신규 지원대상자들의 경우 50만원을 받는 기존 1차 지급자들과 달리 1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만큼 1부터 10까지 모든 소득증명 절차를 거쳐서 지급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는 크게 필수서류, 자격요건 입증서류, 소득요건 입증서류 3가지로 구분됩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서류
▶자격 요건
1)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2) 19년 12월~20년1월에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 해당 기간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것을 증명
3) 고용보험 미가입자(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
▶소득 요건
1) 19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 비교대상 기간 대비 20년 8~9월 평균 소득감소 25%이상
▶비교대상 기간 (택1)
1) 19년 연평균 소득
2) 19년 8월
3) 19년 9월
4) 20년 6월
5) 20년 7월
위 비교대상 기간 중 20년 8~9월 평균소득과 비교해 소득감소율이 25%이상 발생한 유리한 비교대상기간을 1개 선택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
1)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2) 연소득 및 소득 입증 가능 서류(택1)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통장 거래 내역서
└ 1차 때는 액셀 파일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통장거래내역 제출 시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표시되어있어야 하며, 소득 부분에 형광펜 등을 이용해 표시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 용역계약서, 위탁계약서 + 통장입금내역
- 노무제공 사실확인서[서식5]
지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을 신청해 지급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신청인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연소득과 소득감소 규모와 감소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선순위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신청 기간 방법
▶온라인신청
2020년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아래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pc로만 신청 가능 모바일x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서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방문신청
2020년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고용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
지급시기는 11월 말까지 15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 예정!!!
2차 신규 신청자들은 다음달 12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23일까지 2주 동안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접수가 끝나면 심사를 거쳐 11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신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긴급생계자금 등과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지원금 150만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수급할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지원금액의 최대 5배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이전과 달리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등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는 지원사업으로 분리가 되어 새희망자금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산재보험 대상 특수고용직종 14개 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특수고용직 프리랜서란? (특고)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 (프리랜서)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 프리랜서 직종
분야 직종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
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신청절차를 상당부분 생략하고 간소화했다고는 하지만 신규로 신청하는 2차 대상자의 경우 지난 1차때와 마찬가지로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 소득증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주의사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제출서류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당일 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요청해두셔야 신청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데요 지금부터 신청서류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지원금 관련 문의는 www.소상공인11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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