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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안 7조원 중반대 결정"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미취업청년 50만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대 200만원"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유흥주점, 유흥업소 시설 제외"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방안이 대부분 확정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별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으로 고용취약계층 경제적 피해를 크게 입은 소상공인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종류에는 13세 이상으로 한 통신비지원,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한 구직지원금, 노래방과 음식점, 영업제한 업종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새희망자금 지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업 종사자, 택배기사 등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 등이 이번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나이
청년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리는 미취업 청년에 대한 구직지원금이 5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청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미취업 청년 나이
우리나라에서 청년의 나이 기준은 만 18세~34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년 재난지원금은 이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 조건에 나이제한 뿐 아니라 일정 소득 수준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정부는 이번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 현재 미취업인 이유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것인지 단순히 쉬고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소득 수준을 적용해서 소득이 낮은 청년들을 위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소득기준 2,109,000 3,590,000 4,645,000 5,699,000 이렇게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미취업청년의 경우 50만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이 청년들 중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던 청년들은 이번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수령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미취업청년들 중 대학생이나 대학원 재학중인 사람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년들에게 무조건 현금을 퍼주는 정책은 오히려 장기 실업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부정적인 시선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어디에 지원금 취지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식비에 58만2983회로 가장 많은 소비를 하였으며, 소매유통에 47만9878회, 인터넷 구매로 23만672회, 교통비에 5만5803회 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세~34세 청년들 중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이후 2년 동안 중위소득 120%이하일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매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이미 받고 있는 청년들은 여기에 추가로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내용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은 얼른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청년은 약 10만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들에게 전부 50만원을 지급할 경우 약 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13세 이상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2만원까지 받을 수도 있으며 경기도 지역의 청년들의 경우 경기도 자체적인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논의중이기 때문에 추가 소식을 기다려도 좋을 것 같네요
정부는 이번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과 13세 이상 통신비지원,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위험시설 12곳 을 대상으로한 2차 재난지원금에 7조원 중반의 4차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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