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긴급생계비지원 신청기간
- 긴급생계비지원 지원내용
- 긴급생계비지원 대상/자격/조건
- 긴급생계비지원 신청방법
- 긴급생계비지원 제출서류
오늘(10월 12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다시 시작됩니다.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취업청년(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등이 신청 대상입니다.
오늘부 시작되는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지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긴급생계비지원 신청
긴급생계비지원 지원내용
2차 재난지원금 신청에는 소상공인들과 특고 프리랜서들을 위한 지원금 외에도 단순히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긴급생계비지원'이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신청자'분들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실직 및 휴업,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1인당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닌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1인가구 4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 1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받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긴급생계비지원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10월 12일~(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10월 19일~(동 주민센터)
- 신청 마감 : 10월 30일
- 신청 2부제 진행
긴급생계지원은 오늘(12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방문신청은 1주일 뒤인 10월 19일부터 시작되며, 신청 마감은 10월 30일입니다.
주말에는 방문신청을 받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긴급생계비지원 대상/자격/조건
- 중위소득 75% 이하
- 소득감소 25% 이상
- 재산기준 충족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저소득층으로 중위소득 75%이하여야 하며, 최근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2020년 중위소득 75%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131만7896원
- 2인 224만3985원
- 3인 290만2933원- 4인 356만1881원
- 5인 422만828원
- 6인 487만79776원(중위소득은 건강보험 본인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지원에서 재산기준은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대폭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기준
- 대도시 : 3억 5천만 ~ 6억
- 중소도시 : 2억 ~ 3억5천만
- 농어촌 : 1억 7천만 ~ 3억자세한 신청 방법을 계속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 신청방법
- 20년 7~9월 평균 소득이 비교대상기간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소득감소 25%를 증명하는 것인데요 올해 7월부터 9월의 평균 소득이 25% 감소했을 경우에만 긴급생계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9월 25% 소득 감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의 기간과 비교해주시면 됩니다.
- 19년 평균소득
- 19년 7~9월 평균소득
- 20년 1~6월 평균소득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소득 감소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방문신청
현장 방문신청은 19일(월)부터 진행됩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신분증과 소득감소 증빙자료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X)
긴급생계비지원 제출서류
- 중위소득 75%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판단
- 재산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 소득감소 25%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긴급생계지원 신청 조건으로 중위소득 75%, 소득감소 25%, 재산내역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소득감소 25%에 해당하는 증빙자료입니다.
자세한 소득 자료 준비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 임용, 무급휴직, 소득감소확인서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 세금계산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마무리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지원 신청접수가 늦은 이유는 앞선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과의 중복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신청이 이루어지면 심사를 통해 11월~12월 사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이 가능한 만큼 소득 증빙 자료들을 잘 준비하셔서 12일부터 바로 신청접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아래는 참고할만한 포스팅입니다.
감사합니다.
728x90반응형'정보공유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0) 2020.10.20 연소득·연매출 확인방법 (0) 2020.10.13 2차 소상공인 대출 자격 (0) 2020.10.04 소상공인 지원금 2차 신청 (0) 2020.10.02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재난지원금 10월 12일 신청자격/조건 (0) 2020.09.27 최근글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