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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2.5단계 연장, 격상 내용
    뉴스/사회 2020. 8. 28. 16:47 좋아요 효과!

      "정부, 30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코로나19 1주 연장 13일까지"

      "전국 코로나19 2단계는 2주 연장 20일까지"

       

      정부가 현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는 격상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방역을 강화하는 코로나 2.5단계 격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지침사항으로는 '출입자명부관리', '마스크착용 필수', '2m이상(거리두기 최소 1미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3일 밤 12시까지

      코로나 2.5단계 연장실시

      코로나 2.5단계 거리두기 주요 내용

      코로나 2.5단계 격상 내용에는 카페와 음식점, 학원, 독서실 등 감염확산이 용이한 장소들을 포함시켰는데요 이번 부분적 강화조치는 30일부터 시작해 8일+7일 동안 실시한다고 합니다. 해당 장소들은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일반 음식점 들을 포함, 주점, 카페, 실내 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요양시설, 공공기관, 방문판매업체 등이 코로나 2.5단계 격상 내용에 따른 강화조치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 2.5단계

      음식점, 주점, 카페, 실내 체육시설 이용 제한

      국민들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과 주점, 카페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 등이 이용을 제한하게 됩니다. 

      수도권 음식점, 제과점 등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


      매장 내 손님 이용 금지

      배달, 포장만 가능!

      음식 점등의 주요 방역 내용은 저녁 9시부터는 매장내에 손님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음식 포장이나 배달은 가능합니다. 또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부관리와 테이블간 거리유지 등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음료나 음식을 포장할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를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이용 불가

      감염이 많이 확산되고 있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30일부터 매장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없습니다.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건데요 단,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의 경우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내체육시설 중단

      또한 체류기간이 길고 침방울 배출이 많은 실내 체육시설(피트니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합니다.

      31일부터 학원은 비대면 수업 진행

      31일 0시 ~ 13일 24시까지

      31일부터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 모임 제한

      31일부터는 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진다고 합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 금지·제한 조치는 8월 31일(월) 0시부터 9월 13일(일) 24시까지 적용됩니다.

       

      교습소는 집합금지에는 제외됐지만 '집합제한'조치를 적용받게 됩니다. 교습소 방문시에는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는 지켜야 합니다.

      재택근무 활성화

      공공기관 등 재택근무 활성화 또는 권고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단,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기관이나 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됩니다.

       

      코로나 2.5단계

      요양시설 면회 금지

      요양 병원, 요양시설 등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면회를 금지하며, 활동 등 휴원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방문판매업체 활동 점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상향(최대 200만원 → 500만원)하는 등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집합금지 어길 시 벌금형

      집합금지 명령을 어길 시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어기고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방역비와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관리자ㆍ운영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2.5단계 격상 조치는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 개의 학원과 2만8000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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