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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의 기준을 현 65세에세 70세로 올리는 내용을 포함한 '2기 인구정책 TF'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기 인구정책 TF에는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노인 복지에 관한 변경 사항들 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철도 등 특정시설 이용시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제도에 따라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 중인데, 앞으로 현행 제도의 할인율이나 적용연령 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각계 의견 수렴 후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노인 기준 연령 65세 → 70세
육아휴직 1회 → 3회
정부는 이번 2기 인구정책 TF 핵심과제로 '경제활동 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 공동화 대응', '고령화 대응제도 설계' 등 4가지를 핵심 과제를 꼽았습니다.
경제활동 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 공동화 대응
고령화 대응제도 설계
정부는 이미 예전에도 노인 연령 상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는데요 노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연금 및 정년 나이까지 변화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대표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노인 지하철 혜택 등 경로우대 혜택 조정이 불가피해집니다.
경로우대 제도 개편
노인들 일자리와 소득보장, 노후생활 지원 등을 노인 빈곤율과 정년 등을 감안해 검토한다고 하며, 의료보장·보건의료사업은 노인들의 의료비 증가와 건강상태들을 감안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령 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집중해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인구대책에서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인구에 대한 내용 개편이 중점에 있습니다. 특히 이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TF를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경로우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전했습니다.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금융 부문에선 노령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온라인 특판상품과 동일·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을 출시하고 65세 전후인 상해보험 가입연령 상한은 5세 내외 높일 예정이다.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만들어 합리적 사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불완전판매 규제는 강화하기로 한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심사 강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심사는 강화한다. 인지능력 자가진단 테스트를 현실화하고 안전운전 조건으로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례로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가속억제장치 등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면허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고령화 사회인 만큼 어느정도 합리적인 논의 대상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연금 수령이나 국민연금 수령 연령까지 올라간다면 또 골치가 아파지지 않을까 싶네요
내용 참고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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