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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기준
    뉴스/사회 2020. 8. 24. 22:10 좋아요 효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사실상 필수 활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3단계를 적용할 경우 사실상 길거리 음식점 매장 시장 등은 대부분 문을 닫게 되므로 거리와 시장거리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기준

      일일 확진환자 수가 100~200명

      주 2회 일일확진환자 2배 증가

      감염경로 불명 등 급격한 집단발생 시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거리두기 3단계는 감염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단계인데요 이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조건은 일일 확진환자 수가 100~200명 이상 발생, 1주 2회 일일확진환자 2배 증가, 감염경로 불명사례비율과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처럼 거리두기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감염병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 통제력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집합, 모임, 행사 등의 인원이 10명 이상을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집합·모임·행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앞서 2단계에서 노래방, pc방, 유흥업소 등 뿐만아니라 종교시설, 영화관, 목욕탕, 결혼식장 등 역시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음식점도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영업 중단 보다는 운영 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상 운영 시설

      그러나 일부 필수적인 시설들은 운영을 계속 할 수 있는데요 병원이나 의원, 약국, 생필품 매장, 주유소, 장례시설 등이 이에 해당되어 정상 운영한다고 합니다.


      직장 근무 형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거리두기 3단계에서 직장생활 중인 분들의 경우는 회사의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하며,

      학교 유치원 등은 원격수업 또는 휴업이 원칙이지만 이 역시도 세부사항은 방역당국과 교육부가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그리고 현재 무관중으로 진행중인 스포츠 경기는 경기 자체가 중단되어 치뤄지지 못합니다.


      스포츠 경기

      3단계 거리두기 

      정부와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3단계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일부기준에 대해서는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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