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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7일부터 무급휴직자에게 일명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해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금 수급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바로 지원되는 형식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사업주가 해야 하며, 무급 휴직/휴업 30일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2020년 8월 16일까지 신청 제출해야 함. (소급적용이 안되므로 4월 27일 이전 무급휴직자는 해당 안 됨.)
신청 조건
-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 숙박, 관광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5월 초부터 모든 업종을 대상 확대)
- 10인 이상 사업장.
- 휴직/휴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함.
무급 휴업/휴직 요건 상세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하며 아래 조건 참조
30일 이상 90일 이상 일정 이상 참여 조건 - 19명 이하 시 50%
- 99명 이하 시 10명 이상
- 100명 이상 ~ 999명 이하 시 10%
- 1000명 이상 시 100명 이상
일정 이상 참여 조건 - 99명 이하 시 10명 이상
- 100명 이상 ~ 999명 이하 시 10%
- 1000명 이상 시 100명 이상
노동위원회 승인 무급 휴직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휴업(사전실시) 평균임금 50%미만 휴업수당 지급 근로자 대표 합의에 따라 임금 지급 X 중복수급 여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두 지원프로그램은 무급휴직자에 대한 동일한 지원을 하고 있어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헷갈리게 왜이렇게 중복되는 지원금을 남발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허허 행정 수준이 너무 허접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 효율성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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