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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정기신청 기간 : 5월 1일 ~ 6월 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 6월 2일 ~ 12월 1일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2. 신청조건
가. 가구 요건
가구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나. 총소득 요건(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금액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다. 재산요건
2019.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신청은 ARS,홈텍스,모바일,방문, 우편 접수 가능하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ARS,홈텍스,모바일)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서식을 신청 다운로드 받아 접수가능합니다.
신청대상확인 서비스
1544-9944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ARS
1544-9944
↓
장려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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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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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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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뒷7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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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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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
신청종료
모바일 앱(홈텍스 앱 설치 후 이용가능)
국세청홈텍스 앱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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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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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홈텍스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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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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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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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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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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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명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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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명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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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연락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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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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