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정기신청 기간 : 5월 1일 ~ 6월 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 6월 2일 ~ 12월 1일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2. 신청조건
가. 가구 요건
가구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나. 총소득 요건(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 금액 |
근로장려금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다. 재산요건
2019.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신청은 ARS,홈텍스,모바일,방문, 우편 접수 가능하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ARS,홈텍스,모바일)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서식을 신청 다운로드 받아 접수가능합니다.
신청대상확인 서비스
1544-9944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ARS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
신청종료
모바일 앱(홈텍스 앱 설치 후 이용가능)
국세청홈텍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텍스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사전신청 및 수급 자격 확인하기!(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앞서 오늘부터 30일까지는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자를 받은 분들은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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