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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정기)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정기) 신청이란?
직전년도에 소득이 적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과 총급여액(부부합산)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단점을 보완한 반기신청 제도가 있는데요 이 반기신청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액 계산
가구 구성 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필독)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신청 기간
정기신청 기간 : 2020-05-01 ~ 2020-06-01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0-06-02 ~ 2020-12-01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조건
가) 가구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 ·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홑벌이가구 :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
나) 소득요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단독가구 구 : 2,000만원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다) 재산요건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라) 신청제외
- 2019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ARS, 모바일 앱, 홈텍스,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인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문자안내 드립니다.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시면 전자신청(ARS,홈텍스,모바일)을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RS
1544-9944↓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홈택스 모바일 앱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홈텍스 앱 실행↓
근로·자녀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텍스 사이트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홈텍스 온라인 신청 가능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텍스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다.
아래 홈텍스 사이트 3번째 탭 하단 '신청서식 다운로드 버튼'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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