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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제도는 정기신청과 2019년부터 새로 도입된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직전년도 1년 동안의 소득으로 신청자격을 결정하지만 새로 도입된 반기신청은 직전 반기(상반기와 하반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신청자격
전년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현재 가구의 총 재산이 아래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하며,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 3,600만 원 미만 아래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신청 절차
직전 반기 기간의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이후 반기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19년 상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19년 후반기에 신청이 가능한 것이고 2020년인 현재 상반기에 신청하는 것은 19년도 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인 것입니다.
19년 상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하반기인 8월에 하는 것이고 19년 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이번 2020년 3월에 진행 한 것입니다. 신청 기간은 3월 한 달간이며 6월 10일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소득 2019. 8. 21.~2019. 9. 10. 2019.12월 중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소득 2020. 3. 1.~2020. 3. 31. 2020. 6월 중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 2020. 9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 3,600만 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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