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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앞서 오늘부터 30일까지는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자를 받은 분들은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안내문자를 못받으신 분들은 자신이 수급 자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첫 화면에 들어가면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신청 팝업이 뜹니다. 팝업을 확인해보면 "사전신청은 장려금 신청기간(5.1.∼6.1.)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 4.27.∼ 4.30.에 신청하시면 5.1.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라는 안내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확인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을 한 뒤 팝업에 사전예약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로 다음 화면에 본인이 신청안내 대상인지 여부가 바로 뜨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목적으로 사전에 수집한 가구·소득·재산 자료에 의하면 귀하는 2020년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신청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대상 가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기간(20.5.1~6.1)에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요건
가구요건 배우자·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등 가구 기준일은 2019.12.31일입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나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18세미만,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부양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소득요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4,000만원 미만재산요건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일 것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반응형'정보공유 >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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