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정기신청 기간 : 5월 1일 ~ 6월 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 6월 2일 ~ 12월 1일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2. 신청조건 가. 가구 요건 가구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