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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 즉, 기초생활 수급 제도는 근로 능력 연령에 관계 없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모든 가구가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나 복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안됩니다.(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자격조건
1. 나이 제한은 없으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교육, 주거, 의료, 생계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교육급여 (중위 50%) 87만8597 149만5990 193만5289 237만4587 주거급여 (중위 45%)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의료급여 (중위 40%) 70만2878 119만6792 154만8231 189만9670 생계급여 (중위 30%) 52만7158 89만7594 116만1173 142만4752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8,273,062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급여별 지원 내용
의료 : 1종 2종 구분으로 지원
주거 :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지원
* 괄호는 전년 대비 증가액
교육 : 교육비 및 교재비 지원
생계 :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예)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227,158원
신청 방법 및 인터넷 사이트
- 생계급여(방문/전화)
- 의료급여(방문/전화)
- 주거급여(방문/온라인)
- 교육급여(방문/온라인)
보건 복지부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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