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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지원금 2차 신청
    정보공유/생활정보 2020. 10. 2. 10:47 좋아요 효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선지급 대상자 9월 25일부터 신청 접수

      2차 지급 대상자 10월 16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시작!!

      소상공인 지원금

      9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는 지원금 대상과 지원 금액 차이가 있어 혼선을 빚기도 하는데요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접수를 받는 시스템에서도 조금 누락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지원금 1차 신청자와 2차 신청 대상자들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일반업종 100만원

      연매출 4억 이하의 소상공일 경우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 대상

       

      집합제한 업종 150만원

      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150만원이 지급

      *매출 관계 없이 지급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코로나 재확산으로 전국의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포함 노래방과 피시방 등에 대해서는 무조건 200만원 지급

      *매출 관계 없이 지급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업종

      [전문직종 사행성 업종 제외]

      새희망자금 제외 업종으로는 도박 업종, 변호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입대업, 점집, 복권 판매업, 성인 오락실, 성인용품 판매점, 약국, 동물병원 등이 있으며 당초 유흥주점 및 콜라텍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막판에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법인택시기사 역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일반업종 대상으로 100만원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자격조건

      - 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일 기준 휴업, 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 숙박, 음식점 1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30억원 이하 
      - 도매, 소매업 50억원 이하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간이과세자는 1차 신속지급대상자로 23일부터 문자안내가 이루어졌으며, 25일부터 온라인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추후 매출증가 등이 확인되면 추석 이후 또는 내년에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네요

       

      자신의 영업점에 매출을 잘 파악하고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받다가는 낭패를 보는 상황이 생길 듯 하네요 아래의 '새희망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서류

      1차 선지급 대상자들의 경우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 등록번호와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접속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1차는 오직 온라인 신청만 진행되며 10월 16일부터 신청하시는 대상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이번 선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소상공인들의 경우 연매출과 매출 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들을 제출하여 신청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관할 지정 신청장소에 서류를 지참해 가셔야 합니다.

       

      매출 증명 제출 서류들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 매출증빙서류
      - 통장 사본

      [참고서류]

      -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 사업자 통장거래내역, 
      - 신용카드 매출액 
      - 사업자통장 거래내역 사본 
      -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선지급 대상자들의 경우 추석 전에 모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2차 신청대상자들의 경우 10월 16일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빨라도 10월 말이 되어서야 지원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또한 현재 집합제한,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분들이 100만원만 받으신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당황하지마시구요 정부가 추후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하고 집합제한 업종에게는 추가로 50만원을, 집합금지업종에게는 추가로 100만원을 추후에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9월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접수하실 경우에는 추석전에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추석 연휴기간 신청했을 경우에는 연휴가 끝나자마자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무엇보다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니 되도록이면 매출 증빙자료들을 미리미리 챙겨놓으셔서 빠르게 신청해보시는 편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지원금 현황

      통신비 2만원 지원

      통신비의 경우 만 16세~34세, 만 65세 이상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대상에 포함된 사람들에게는 29일까지 개별적인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씁니다. 

       

      문자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통신비지원 홈페이지 통신비지원.kr에 접속해서 가입한 휴대전화번호와 생년월일을 이용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통신비지원.kr

      통신비 지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달 요금에서 2만원이 차감됩니다. 선불폰, 알뜰폰 등 사용자도 2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답니다.

      아동돌봄지원금

      초등학생 이하 미취학 아동에게 20만원의 돌봄비용 지원금은 이미 29일까지 500만명의 아동에게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중학생들의 경우 비대면 학습지원금으로 1인당 15만원이 지급되게 되는데요 비대면학습 지원금은 추석 이후 10월 8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통신비, 아동돌봄비용 등 상당부분이 신청절차를 생략하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상공인 지원금의 경우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기도 하는데요 이미 추석전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한 것을 보면 이전 1차 재난지원금에 비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지급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저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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