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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업종과 대상 안내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6월과 7월 사이의 매출 대비 8월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이번 100만원의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인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온라인으로 사업하는 사람과 개인택시기사도 포함됩니다.
"계속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 지위를 갖추고 있으면서 매출이 감소한 것이 증명되면 온라인으로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려 한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택시 기사도 소상공인에 해당되므로 이번 코로나 재확산 기간 중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대상 업종
소상공인 긴급대책 경영안정 자금으로 연매출 4억 이하 소득 감소한 업체에 100만원지급, 수도권 집합제한 업종에 150만원 지원, 전국의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 지원합니다.
- 경영안정자금 = 100만
- 집합제한보상 = 150만
- 집합금지보상 = 200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기본 조건은 연매출 4억 이하의 소득감소 소상공인어야 하며, 여기에서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이 되는 형태입니다.
전국 집합금지업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뷔페, 방문판매 등 판촉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놀이공원, 종교시설, 공연시설, 실내체육시설 및 집단 체육활동과 목욕탕·사우나 등
수도권 집합제한 업종 : 음식점,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 등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제외 업종
법인택시 기사, 고액자산가, 부동산임대업자,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룸살롱, 유흥업종, 도박업종 제외. 단,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과 달리 구분되 때문에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지원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
지난 8월 16일 이후 폐업한 경우 5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급되는데요 대신 일정 부분의 재취업 창업교육을 이수해야 지급한다고 합니다. 8월 15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은 점포 철거비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절차
정부는 국세청 등 1원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등 행정정보등을 활용해 지급 대상자를 직접 선별한다고 합니다. 지급자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자로 안내 통보를 하며 이후에 개개인이 지급받을 카드나 계좌정보를 가지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방문 신청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아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www.semas.or.kr/index_main.html
단,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이 없어 지급 안내 대상 통보문자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직접 소득 매출 감소를 증명해 자료를 제출하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매출 감소 증빙 서류로 제출할 서류는 세금계산표, 신용카드 매출액, 사업자 명의 통장 거래 내역 사본 등이 증빙 가능한 서류입니다.
새희망자금 신청 장소
그렇게 지급 안내문자를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고 직접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추후 별도의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semas.or.kr/index_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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