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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2차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4/7일부터 4/24일까지 진행했던 1차 모집이후 2차로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년저축계좌'가 무엇인지 신청 방법과 신청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일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신청자 본인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씩 지원금을 적립해주어 3년 뒤에 총 1,44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줍니다.
'청년저축계좌'가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가입 기간 내에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씩 총 3회의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지원금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의 교육, 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신에게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축하는 금액 360만원
지원 받는 금액 1,080만원
지원 내용
"매월 10만원씩 저축"
"매월 30만원씩 지원금 적립"
"3년 후 1,440만원으로 돌려줌"
가입자는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해야 하며,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30만원씩 추가로 저축됩니다. 그렇게 매월 총 40만원씩 저축이 되어 3년 후 최종적으로 1,440만원의 목돈으로 받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입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만 15~39세 근로청년"
"최근 3개월 소득 발생자"
가입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주거·교육급여·차상위 계층 청년이어야 하며, 15~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대상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저축계좌' 2차 모집 시에는 최근 3개월(20.4월~20.6월)동안에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20년 기준
중위소득50%878,597원 1,495,990원 1,935,289원 2,374,587원 지급 조건
"근로활동 3년 동안 유지"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연 1회씩, 총 3회 교육 이수"
'청년저축계좌'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가구 및 차상위 계층 만15~39세 청년입니다.
제출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3) 저축동의서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6)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신청 장소 방법
"7/17(금) 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대리신청 가능"
'청년저축계좌' 가입은 온라인 신청은 없이 방문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7월 17일까지 접수가능하며 배우자, 친족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큰 혜택을 주는 사업이네요. 통계적으로 사회 초년생의 경우 1년 이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근로활동을 3년 동안 유지한다는 것도 결코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물론 모든 청년들이 대상은 아니지만 차상위 계층의 대상자분들께서는 일도 하고 큰 혜택도 받을 수 있는 1석 2조의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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