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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신속지원 프로그램 실시
    뉴스/사회 2020. 8. 5. 01:29 좋아요 효과!

      최근 사흘 동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 폭우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서 금융당국이 긴급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방안'으로 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의 '대출 상환 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이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과 개인에 대출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최대 1년

      은행권 대출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최대 1년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등 정책 금융기관들은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에게 최대 1년 까지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출과 관련해 원리금을 6개월로 상환 유예 또는 분할상환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

      개인에 최대 2,000만원,

      기업에 최대 5억원 규모 대출 지원

      신한은행

      중소기업에 업체당 3억 이내,

      개인당 3천만원 한도 신규 대출 지원

      하나은행

      피해업체에 5억원 내 신규대출 지원,

      금리 감면 지원

      우리은행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5억원 내 대출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최대 1년 연장

      농협은행

      신규 기업자금 5억원,

      가계자금 1억원 대출 지원

       

      보험금 신속지원


      재해피해확인서 발급 시

      보험금 조기 지급

      보험사 보험금 신속지원 프로그램

      보험사들의 경우 보험금 신청자가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심각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을 파악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등을 유예해주고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할 경우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재해피해확인서는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 문의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증 지원

      또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서를 받았거나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신보)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농신보)를 통한 특례보증지원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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