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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민식이 법'은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면서 '민식이 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학생들이 곧 개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민식이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식이 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방어운전 안전운전을 한다 해도 "갑자기 뛰어드는 아이를 어떻게 피하느냐"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식이 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러한 우려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우려와 논란이 있지만 규정속도와 신호를 잘 지키면 문제 없다는 중앙 언론사의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식이 법 내용
도로교통법 개정 :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 설치 의무
특정범죄 가중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처벌 강화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13세 미만)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 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주 첫 사망사고
며칠 전 전주시에는 민식이 법이 시행되고 난 후 처음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SUV차량이 2살 애기를 치여 숨지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2~3살이면 아직 걸음마도 쉽지 않을텐데... 부모가 잠시 한 눈을 판건지 ㅠㅠ
사고가 난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노란표시판도 없었고 시설도 미흡했다고 합니다. 또 불법유턴 표지판도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식이 법에 의하면 해당 운전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하지만, 법원은 해당 5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며, 한편으로는 아이 부모가 아이를 보호할 의무를 다 했는 가에 대해서도 과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식이 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바로 과실을 어디까지 인정해줄 것인가입니다. 정부는 운전자가 손 쓸 수 없는 상황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민식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상황이나 뒤에서 들이 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구제받을 수도 있다는 기사들도 나왔었는데요
이번 사고의 경우 불법유턴에다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속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피해자 부모의 과실을 상당부분 인정한 판정이었다는 것이 주목할만 하네요.
전주시는 사고가 난 후 불법유턴을 막을 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쳤네요
이번 사고로 인해 50대 운전자는 최종적으로 어떤 처벌이 주어질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민식이 사고
당시 민식 군 사고 당시 운전자의 경우 조사결과 규정속도 23km로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정대로라면 규정을 어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2년의 금고형을 받았는데요 이는 안전운행을 불이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민식군은 신호대기로 정지해있던 차들로 인해 운전자 시야에 가렸던 점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하고 건너려고 서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조심해야 하는데 운전자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2년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식군 부모님의 거짓말 논란으로 규정속도를 지키며 운전한 해당 운전자가 과연 2년의 구속을 받는 것이 정당했는가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고 직후 바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이 사망사고에 이르게 된 원인일 수 있기 때 문에 전방주시태만으로 볼 여지가 있어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을 어떻게 따지느냐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규정속도를 지키면 과실이 없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안전운전 불이행을 하면 민식이 법을 적용하는 지 사건이 일어날 수록 모두에 만족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민식이 법의 취지는 좋으나 운전자에게 불리한 법인 것 만은 사실이며 처벌 수위 역시 강력범죄자들과 비슷한 수준이라 과도한 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민식이 법을 정치에 이용했다는 여론도 있어 앞으로도 계속 민식이 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행정안전부 입장
행정안전부는 30만이 넘는 민식이 법 개정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으로 민식이 법이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우려라고 밝혔으며,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판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다면 민식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잘못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규정 내에서의 사고는 운전자의 과질 정도를 따져 민식이 법 처벌 수위를 낮춰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억울한 운전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법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 문에 여러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최대한 이런 혼란의 기간이 단축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만반의 대비를 하고 운전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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