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복지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 사이트

황금빛 블로그 2020. 4. 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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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 즉, 기초생활 수급 제도는 근로 능력 연령에 관계 없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모든 가구가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나 복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안됩니다.(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자격조건

 

1. 나이 제한은 없으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교육, 주거, 의료, 생계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교육급여 (중위 50%) 87만8597 149만5990 193만5289 237만4587
주거급여 (중위 45%)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의료급여 (중위 40%) 70만2878 119만6792 154만8231 189만9670
생계급여 (중위 30%) 52만7158 89만7594 116만1173 142만4752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8,273,062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 중위소득 환산표 자세히 보기>

 

 

급여별 지원 내용

 

의료 : 1종 2종 구분으로 지원

의료 지원 내역

 

주거 :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지원

 2020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2020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 괄호는 전년 대비 증가액

 

교육 : 교육비 및 교재비 지원

 

2020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생계 :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예)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227,158원

 

복지로 수급자 확인 모의 계산 사이트>

 

신청 방법 및 인터넷 사이트

 

  • 생계급여(방문/전화)
  • 의료급여(방문/전화)
  • 주거급여(방문/온라인)
  • 교육급여(방문/온라인)

보건 복지부 : 129

 

 

주거급여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장애인 연금신청 주거급여 1.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인원 별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45%이하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지원제외대상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지원

online.bokjiro.go.kr

 

교육급여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장애인 연금신청 주거급여 1.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인원 별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45%이하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지원제외대상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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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노인수당) 신청 조건 접수 사이트

기초 노령연금 신청 조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2020년 기준 1955년생) 이상으로 국내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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