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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령연금 신청 조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2020년 기준 1955년생) 이상으로 국내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은 이렇게 '연령'과 '소득' 2가지 조건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소득 부분은 소득 인정액 산정기준에 따라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로 나뉩니다.
- 일반수급자 : 소득하위 70%,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 저소득수급자 :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는 2020년 기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수급자 1,480,000원 2,368,000원 저소득수급자 380,000원 608,000원 접수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이 결정되면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는 월 최대 300,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되는지 모의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보시거나 정확한 소득인정액 확인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 129
국민연금공단 : 1355
신청 방법(온/오프라인 가능)
1.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와 상관 없음)
2. 아래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단 링크, 페이지 맨 아래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버튼)
신청 기간
1. 연중 항시 가능
2. 본인의 생일(만 65세)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
준비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4.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5. 아래의 서류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등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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