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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토지 등의 실소유자들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납부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고 간편하기 때문에 누구든 쉽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 실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부과 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준이 이렇다 보니 6월 1일을 전후로 해서 매매가 이루어 질 때 판매자는 6월1일 이전에 처리하려고 하거나, 매입자는 6월 1일 이후에 매매를 하려고 하는 등의 미묘한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과세표준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70%(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X 60%(공정시장가액비율)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공정시장가액비율)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토지
- 종합합산 : 0.2~0.5%
- 별도합산 : 0.2~0.4%
- 분리과세 : 0.07%, 0.2%, 4%
주택
0.1~0.4%(별장 : 4%)
과세표준별 누진공제 적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주택 6,000만원 이하
1억 5,000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별장0.1 %
0.15%
0.25%
0.4%
4%없음
-3만원
-18만원
-63만원
없음건축물
- 일반건축물 : 0.25%
- 골프장, 고급오락장, 별장 : 4%
- 주거지역 내 공장 : 0.5%
- 선박, 항공기 : 0.3%(고급선박 : 5%)
납부 기간
7.16 ~ 7.31 (건축물, 선박, 항공)
9.16 ~ 9.30 (토지, 주택)
과세 대상이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해당된다면 매년 7.16 ~ 7.31일 사이에 납부하며, 토지, 주택 등의 경우 매년 9.16 ~ 9.30일 사이에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주택분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재산세의 1/2을 나눠서 납부하는데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7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서울시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간단히 납부가 가능한데요 기타 온라인으로 납부를 하실 경우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는 ETAX, 그밖의 지역은 Wetax~!
오프라인
은행 창구 및 ATM기기에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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