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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공휴일이란?
    정보공유/생활정보 2020. 7. 19. 22:46 좋아요 효과!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음달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에 임시공휴일 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날이 많기도 했고, 최근 몇 개월 동안 휴일이 없었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요 이번 8월 15일 광복절을 대체하는 측면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므로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와 내수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휴식이되길 기대한다며 인사처 등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검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고려

      그렇다면 이것 임시공휴일이란 무엇일까요?

      임시공휴일이란?

      국가에서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외 민간 기업에서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시공휴일에 출근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의 기업들은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근로자들은 불만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 임시공휴일인데요 

       

      임시공휴일

      공기관 외에는 출근하는 사업장이 많다보니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 임시공휴일은 코로나 사태인 만큼 쉬는 사업장이 많을 것 같다은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번에는 문재인대통령이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 금요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면서 배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4일 연휴를 얻을 수도 있는 기회입니다.

       

      임시공휴일

      오늘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짧지만 귀중한 휴식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하며 다음 달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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