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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 후 사업장이 신청서류 접수
(일반 신청)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
6월 15일부터 무급휴직 지원금 사업장 접수가 시작됩니다. 기존과 달리 전체 업종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단, 조선업종은 대형 조선업 3사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무급휴직자 지원과 프로그램 성격도 같고 내용 또한 동일해 서로 중복 신청 지급이 불가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청]
1개월 유급휴직 어려워도 가능
15일부터 이 무급휴직 신속지원 지원금 신청서를 사업장이 직접 제출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재난상황에 따른 고용 및 매출 급감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1개월의 유급휴직 후 30일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갈 경우 지원 대상이 되었지만 완화된 기준은 경영상의 이유로 1개월의 유급휴직조차 어려워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월 50만원 최대 3개월
2월 29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자
매출 30% 이상 감소
무급휴직 신속지원 신청자격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 지원금 신청자격은 노사합의에 따라서 무급휴직 7일 전에 무급휴직 계획서를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승인 받으면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3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것을 증명해야 하고 무급휴직 노동자의 경우 2월 29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이며 3월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참여 가능
- 최소 10인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참여 가능
- 10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서 지원받으세요.
※ 중복 수급 가능여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 등과 중복지급 안됨)
무급휴직 지원금 신속지원 프로그램 경영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 기준
무급휴직 지원금 신속지원 프로그램 무급휴업, 무급휴직 조건
무급휴직 지원금 신속지원 프로그램 특별고용 지원업종 신속지원 프로그램과 일반절차 차이 비교
무급휴직 지원금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청 기간
8월 16일까지 무급휴직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4월 27일 이전(평균임금 50%, 일 최대 6.6만, 최대 180일간 지급)에 실시한 무급휴직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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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시작하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자격 대상에 따라 특고 프리랜서는 소득 감소 증명,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 증명, 무급휴직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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