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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영세 자영업자 신청 안내
지원대상
1) 19년 12월부터 20년 1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매출이 발생한 자
2)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10인 미만), 1인이 다수 업체 운영 시 1개만 신청 가능
3) 유흥 도박 업종 제외
4) 고용보험 미가입자
5) 사업자등록증 필요
지원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연소득 7천이하, 소득감소 50%이상을 증명해야 함.
소득기준은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뉘며
1구간은 중위소득 100% 이하, 연소득 5천 이하, 소득 감소 25% 이상
2구간은 중위소득 150% 이하, 연소득 7천 이하, 소득 감소 50% 이상
소득감소 비교는 과거 소득과 현재(20년 3~4월) 소득을 비교해 현재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과거 소득 비교 대상 기간은 5개 구간으로 19년 한 해 월평균 매출, 19년 12월, 3월, 4월 매출, 20년 1월 매출 중 소득 감소 계산에 유리한 기준을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매출 감소 증빙 서류 택1)
20년 3~4월의 매출을 아래의 방법으로 증명합니다.
1)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 현금)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서
2)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3)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 통장 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연매출 증빙서류 택1)
1)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4)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5) 사업자 통장 내역 등
6월 12일까지는 신청 5부제로 진행됩니다. 주말은 5부제 상관 없이 신청 가능.
최종 신청 기간은 7월 20일까지이며, 7월 1일부터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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