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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다니면 1개월치 월급이 두둥~!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한 뒤 퇴직할 경우에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 퇴직금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지급되었지만, 2010년 12월 1일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사실상 정상적으로 신고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법적으로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방법
가) 평균임금
퇴직금은 하루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퇴사 직전 3개월 급여 합산이 600만원, 근무 일수가 90일이었다면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3개월 총액 ÷ 근무일수 = 평균임금
600 ÷ 90 = 66,666원
여기에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이 있을 경우 최근 3개월 급여 총액(600만)에 더해주신 후 근무일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나) 퇴직금
이렇게 '평균임금' 계산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 계산에 필요한 수는 1년(365일)으로 이번에는 입사 후 퇴사까지의 전체 근로일수를 가지고 365로 나눠주는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입사 후 퇴사까지의 근무일수가 730일이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총 근무일수 / 365 = 근무년수
730 / 365 = 2.013
이렇게 근무년수가 2.013이 나왔습니다. 1년에 1개월 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니 2.013이라면 2년치 즉 2개월 가량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계산되어 나오겠네요~!!
그럼 드디어 마지막으로 앞서 계산했던 '평균임금'에 30을 곱해줍니다. 그 다음 근무년수로 계산된 2.013을 곱해줍니다.
평균임금 x 30 x 근무년수 = 퇴직금
66,666 x 30 x 2.013 = 4,025,959원(세전금액)
이렇게 2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4,025,959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물론 세전금액입니다. 당연히 세금이 적용될텐데요. 퇴직금이 1천 2백만원 이하일 경우 6%의 세금이 붙습니다. 대략 계산을 해보면 20만원 정도의 세금이 붙어 최종 380만원 정도의 퇴직금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단순히 퇴직급여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퇴직급여 세액 계산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소득세, 퇴직세금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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