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퇴직금 세금 계산하기(퇴직소득세)
    정보공유/생활정보 2020. 2. 13. 15:54 좋아요 효과!

      퇴사 후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일정부분 세금이 빠져나가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 세금은 세무사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주고 나에게 지급이 되겠지만 과연 어떤식으로 세액이 계산되어졌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급여 200만, 2년근무자 퇴직금 계산

       

      이번에는 간단하게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서 가정해 놓은 급여 2백만원의 2년 근로자의 퇴직금을 가지고 계속해나가보겠습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먼저 비과세와 공제액을 계산해준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율에 따라 세금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퇴직소득금액입니다. 그럼 먼저 퇴직소득금액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퇴직세금계산 어려워

       


      1.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4백만원)에서 비과세퇴직소득(식대 야간수당 등등)을 제외해준 금액입니다. 아래와 같이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했다면 다음으로 퇴직소득공제에 따른 소득공제를 계산해주세요.

       

      퇴직급여 - 비과세퇴직소득 = 퇴직소득

      4,000,000 - 100,000 = 3,900,000 원

       


      2. 퇴직소득공제액

       

      (가) 근속연수 공제

      (나) 환산급여 공제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16년 이후 퇴사자는 정률공제 X) 이 두 가지의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에 따라 계산해주어야 하며 '(나)환산급여공제'의 경우 계산하기에 앞서 먼저 '환산급여'를 계산해주어야 합니다. 환산급여란?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대해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2 x 12)

       

      ㉠ 근무 년수에 대한 공제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 공제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8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현재 비과세를 적용하고 퇴직소득금액은 390만원인 상태...

       

      (가) 근속연수 공제

      300,000 x 2 = 600,000 원

       

      (나) 환산급여 공제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2 x 12)

      ① 환산급여 : 3,900,000 - 600,000 / 2 x 12 = 19,800,000 원

      ② 환산급여 공제 : 8,000,000 + (11,800,000 x 0.6) = 15,080,000 원

      퇴직소득과세표준 : ① - ② = 4,720,000 원

       


      3. 퇴직소득과세표준

       

      공제를 모두 제하고 나머지 금액(바로 위 )이 바로 퇴직소득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계산되었으므로 최종적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퇴직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에 따른 과세표준금액이 4,720,000원 나왔으니 이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공제액)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 40% (2,540만원) 
      5억원 이상 : 42% (3,540만원)

       

      4,720,000 x 0.06 = 283,200 원

       

      퇴직세금으로 283,200 원이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사실 퇴직금을 계산할 일이 많지도 않지만 매번 개정된 세법을 확인하고 정확히 계산한다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쉬운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려워보이기는 마찬가지네요 계산은 잘 되었나모르겠네요ㅎㅎㅎ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퇴직세금계산하기, #2020년 퇴직금, #2020년 퇴직세율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세금 얼마나 빠지나?

      1년 다니면 1개월치 월급이 두둥~!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한 뒤 퇴직할 경우에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 퇴직금은 5인 이..

      kmkblog.tistory.com

      728x90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Copyright ⓒ 황금빛 블로그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황금빛 블로그
    위로 가기 메뉴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