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경기도가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만 13세~ 23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연간 12만원 교통비 지원(환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경기 시내의 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주민등록상 경기도 주민이라면 혜택을 받아 볼 수 있고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가 있어야 하며, 교통비 지원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로 2020년 1월 1일부터 교통카드로 사용한 금액에서 연간 12만원 한도로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사업은 2022년까지 계획) 아래는 상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