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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전국민 90% 지원?"
현재 국민지원금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한창인 가운데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하위 88%에 대해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이의신청만 25만건이라고 하는데요 이의신청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조정(45,637건), 출생결혼 등 가족구성원 변경(4만여건), 고액자산가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신청(35,000여건) 등이 가장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의신청 대상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갈팡질팡하는 기준을 두고 이럴거면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11월 12일까지
당초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을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80%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으로 전국민 88%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위 88%기준은 가구원 수와 맞벌이&외벌이 유형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88%라는 기준은 소득하위 80%에서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을 최대한 지원했을 때 최대 88%까지 지급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전국민 88%가 지급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서류 다운로드 후 서류 작성하여 제출
1. 본인인증 서류 제출
2. 유형별(가구구성 조정,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서류 작성
이의신청 시에는 국민지원금_이의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국민신문고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포스팅 하단에도 첨부해드립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입양 전 아동, 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 대리양육 아동 등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시설장이나 대리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www.epeople.go.kr
소득하위 80%기준에는 1인가구의 경우 연봉 5,800만원 이하로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외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2인 이상 외벌이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2인 이상 맞벌이 돈 25만원 때문에 국민들끼리 서로 폄하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25만원이 뭐라고 80%만 줘서 이런 잡음을 만드는지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을 20만원으로 했어도 전국민 100%에 지급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네요.
과연 이의신청한 사람들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추석 연휴 내내 10월 29일까지 지원금 신청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것 같네요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입양 전 아동, 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 대리양육 아동 등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시설장이나 대리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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