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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없이 어느새 4차 재난지원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버팀목 플러스 소상공인 지원금의 경우 신속지금 대상자들에게 1차, 2차에 거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이번 4차 소상공인 지원금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자금) 신청하기>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방법
▶3월 29일부터 신청 가능
문자 안내 또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대상조회 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자금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이 기본적인 신청서류만 제출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자 정보와 본인인증을 거쳐 간단하게 신청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지원금을 받게 되지만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확인지급 신청자의 경우는 별도의 증빙서류들을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 방법
▶4월 하순에 별도 공지
확인지급 대상자들은 아직 정확한 신청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고 4월 하순에 일정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신속지급대상자와 달리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급심사를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4차 소상공인 지원금 종류
이번 4차 소상공인 지원금은 기존과 명칭이 달라지면서 뭔가 더 어려워진 기분이 들지만 사실상 이전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동일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지원금액이 더욱 확대되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태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지원금 중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집합금지업종 : 매출감소여부 관계 없이 지원
2. 영업제한(집합제한)업종 : 매출감소한 경우 지원
3. 일반업종 : 연매출 10억이하 매출감소 업체
★20년 11월 24일부터 ~ 21년 02월 14일 사이★
위 기간 동안 집합금지, 집합제한을 받은 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 없이 300에서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업종 지원 금액
- 6주 이상 집합금지 업종 : 500만원
지원 업종 :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6주 미만 집합금지 업종 : 400만원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업종 지원금액 (300만원)
소기업 중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등의 조치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지난 20년 매출이 전년 19년도 대비 감소한 경우 300만원 지원
지원 업종 :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일반업종 지원금액 지원 방법
일반업종의 경우 '경영위기 업종'과 '매출감소 업종'으로 나뉘어 지원받게 됩니다.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20%~60% 구간 내에서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지급됩니다.
- 매출감소 20~40% : 200만원
- 매출감소 40~60% : 250만원
- 매출감소 60% 이상 : 300만원매출이 감소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개업시기에 따라 매출비교하는 기간에 차이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업시기에 따른 매출감소 기간)
- 19년 이전 개업 : 19년 또는 20년 신고 매출액
- 20년 1월~11월 개업 : 20년 신고 매출액 또는 20.9월~21.1월 월평균 매출액
- 20년 12월~21년 2월 개업 :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매출증빙가능한 서류
-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 사업자 통장거래내역,
- 신용카드 매출액
- 사업자통장 거래내역 사본
-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매출감소 업종은 연매출 10억원 이하여야 하며 20년 매출이 매출감소율에 관계 없이 19년에 비해 감소했을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일반업종 매출감소 업종의 지원금은 1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증빙서류 안내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 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고・프리랜서 소상 공인(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 요건
가장 중요한 지원자격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 3차 재난지원금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공통)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
- 신청 당시 휴업, 폐업 상태가 아닌 업체
소기업 기준
마지막으로 소기업 기준은 20년 매출액이 10억이상 120억 이하이며, 음식숙박업은 10억원 도소매업은 50억원,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이며 상시근로자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이 지원금을 거의 다 받을 때즈음 확인지급 대상자들의 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4월 하순에 제대로 신청 안내를 해준다고 하니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서 신청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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