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주요 지급 일정
-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대상
-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조건
-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금액
- 5차 소상공인 지원금 매출감소 기준
-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8월 17일 부터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지난 4차 때 증빙 사각지대에 놓였던 안경점, 세차장, 미용실, 세탁소, 택시 등의 소상공인들까지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는데요 뿐만 아니라 경영위기 업종들의 매출 감소 기준을 완화해 10%~20% 매출감소에 해당하는 사업장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알아보겠습니다.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주요 지급 일정>
가. 8월 17일~1차 신속지급 대상자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해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사전 문자 통보 함.
- 문자를 받은 사업자 대표는 희망회복자금.kr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됨.
나. 8월 30일부터 2차 신속지급
8월 말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사전 문자 통보 후 희망회복자금.kr 온라인 신청.
- 1인 다수사업체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자세한 신청 일정은 8월 중 안내함.
다. 9월 말~확인지급(9월 중 별도안내)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미성년 대표 사업체 등)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 변경, 신속지급 수급자 중 차액지급 대상사업체 등
라. 이의신청(일정 등 별도안내)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를 받은 경우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경영위기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즉, 희망회복자금의 지원대상은 지자체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업장과 코로나로 인한 경영위기업종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됩니다.
이번 5차 소상공인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총 277개 업종에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하였고 동시에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10%~20%의 매출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안경점, 세차장, 미용실, 세탁소, 택시이 포함되었는데요 이들은 40만원에서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집합금지 장기 업종
- (수도권)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 (비수도권)유흥시설(5종), 홀덤펍
▶ 집합금지 단기 업종
- (수도권)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 (비수도권)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 영업제한 업종 장기
- (수도권)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영업제한 업종 단기
- (수도권)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숙박시설
- (비수도권)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조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사업체
- 21년 6월 30일 이전 개업한 사업장
-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매출규모가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음식‧숙박‧학원 : 10억원
* 도소매 : 50억원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금액>
- 집합금지 : 최대 2,000만원
- 영업제한 : 최대 900만원
- 경영위기 : 최대 400만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의 경우 각각 집합금지와 제한을 이행한 기간에 따라서 장기와 단기유형으로 분류되는데요 이들인 매출액에 따라서 200에서 2,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집합금지 6주이상 장기, 6주 미만 단기 유형
- 집합금지 장기 : 400~2,000만원
- 집합금지 단기 : 300~1,400만원
▶영업제한 13주 이상 장기, 13주 미만 단기 유형
- 영업제한 장기 : 250~900만원
- 영업제한 단기 : 200~400만원
▶경영위기업종
- 매출감소율에 따라 40~400만원
<5차 소상공인 지원금 매출감소 기준>
아래의 8가지의 연매출 비교 또는 반기별 매출 비교를 통해서 매출감소 10% 이상을 증빙하면 됩니다.
①’19年 - ‘20年
②’19上 - ‘20上
③’19下 - ‘20下
④’19上 - ‘21上
⑤’20上 - ‘21上
⑥’20上 - ‘20下
⑦‘19下 - ’20上
⑧‘20下 - ’21上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판단 시 연매출 또는 반기별 매출을 비교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하여 유리한 매출 기준으로 매출감소를 증빙하면 됩니다.
매출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사업자 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 매출액, 사업자통장 거래내역 사본,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이 있습니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신청 준비물]
-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인증서
- 사업장 주소
- 계좌번호
- 매출증빙자료(영업제한, 경영위기)
온라인 신청 원칙이며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함.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한다고 하니 거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문의해주세요~!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평일 09 ~ 18시 운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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