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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에 1차부터 3차까지 지원받았던 사람들의 경우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신규 신청자들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기존 신청자들과 신청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신규 신청자들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조건
- 고용보험 미가입자 (해당 기간 가입기간이 20일 이하는 신청 가능)
- 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 20년 10월, 11월에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 특고 ·프리랜서
-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대비 25% 감소
- 공고일 기준(3.26) 사업자등록자가 아닌 사람
[사업자등록자의 경우 산재보험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예외]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타인 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제출)
온라인 신청 시 1~5번은 홈페이지에서 전산으로 직접 작성.
[자격 증빙 서류]
가) 2020.10~11월에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증빙서류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 통장입금내역+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서류 등 (택1)
*용역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6] 제출 가능함.[소득증빙서류]
연소득 증빙서류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총수입금액) 또는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택1)
연소득 증빙서류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또는 19년 소득 입증 가능 서류 등
[소득 25% 감소 증빙서류]- 수당 및 수수료 지급 명세서(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또는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 해당기간 통장입금내역 (중 택1)소득감소 증명하는 방법
21년 2월 또는 3월의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서 25%이상 감소한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감소한 폭이 최대한 커야 계산하기가 좋으니 2월 3월 중 소득이 적을 달을 이용해서 아래의 비교대상과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대상기간]
- 20년 2월
- 20년 3월
- 20년 10월
- 20년 11월
- 19년 월평균소득(연소득 나누기 12)
위와 같이 비교대상 기간은 5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소득감소 폭이 큰 기간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기간
- 4월 12일부터
- 4월 21일까지
- 온라인 신청 : 4월 12일~
- 현장접수 신청 : 4월 15일~
- 접수마감 : 4월 21일(온라인 오프라인 동일)
- 온라인 신청사이트 : covid19.ei.go.kr/
- 오프라인 신청 장소 : 거주지 및 근무지 고용센터(제출서류 필히 지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4차 재난지원금 및 정부 다른 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 중복지급이 불가능하니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소득안정지원자금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 한시생계지원금
-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지원 바우처
- 소규모 농가 어가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고의 중복수급에 따른 처벌이 따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누락 시 지원금 환수 및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금 부과
- 서류 위조 변조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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