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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매달 현금지원을 통해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여 최소한의 일상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150만명이 지원 받고 있다고 하며 2020년에는 수급자격 기준을 완화해 더욱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호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에게 유일하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지원되며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등이있습니다.
2020년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 대상자는 선정기준이 완화되었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2020년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생계급여의 기준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소득기준'이 인정되어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는 2020년 중위소득 30%이하로 4인 가구 기준 1,424.752원입니다.
소득인정 기준 중위소득 30%
· 1인가구 : 527,158원
· 2인가구 : 897,594원
· 3인가구 : 1,161,173원
· 4인가구 : 1,424,752원
· 5인가구 : 1,688,331원(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계산)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 인정액
527,158원 - 300,000원 = 227,158원(원단위 반올림)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 248,803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중위 30% 52만7158 89만7594 116만1173 142만4752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8,273,062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부양능력이 있을 경우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또는 모든 부양의무자(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자식들과 배우자)가 부양능력이 없어야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 능력이 없을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해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완화된 2020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권자 기준
·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액 2.94% 인상
· 25~64세 근로 사업소득공제 30% 신규 적용
·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 주용재산 한도액 확대
눈에 띄는 것은 25세~64세 근로자 분들의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율이 30%로 신규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실제 소득에서 더 많은 비율을 공제해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낮아지게 되므로 더 많은 분들이 수급자 대상이 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제외(단, 고소득 고재산가 제외)
· 부양비 부과율 10%로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도 주목해볼만한 것이 기존에 자녀들 소득의 30%였던 피부양비 부과율이 10%로 대폭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역시 앞서 수급권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했듯이 피부양자들의 피부양비를 10%로 조정하여 부양의무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지원대상자의 실질적인 상황을 반영하려는데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완화된 기준으로 인해서 더욱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지원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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