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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 보완요청 처리 문의(3월 4월 근로자)
    정보공유/복지 2020. 7. 8. 18:40 좋아요 효과!

      지난 달 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후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서 지원급을 지급받지 못한 신청자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금 신청 1개월이 지난 최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보완요청'문자가 날라와서 확인해보았습니다. 별다른 안내 메일이나 유선상 안내가 없이 문자만 왔기 때문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내역확인'을 통해 추가 요청 사항이 무엇인지 자세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서류 보완요청

      위와 같이 추가요청 처리로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년 3~4월의 소득 감소 증명 단계에서 3,4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에는 이 '[서식9]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준비가 어려울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하거나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과거 월급통장과 3,4월 입금내역을 전부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 서류 준비하는 과정에서 에로사항이 있어 '진행상황 및 보완자료 문의' 1899-9595를 통해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대부분 연결이 되지 않거나, 상담사 연결이 어렵다는 안내로 전화연결을 할 수 없었는데요 오늘 아무생각 없이 통화를 해봤는데 연결이 되어서 자세히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으니.. 그것은 제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어렵게 상담사와 연결되어 안내 받은 내용은 그랬습니다.

      20년 3월과 4월에도 업체와 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

      먼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에 보면 '근무형태'와 '소득감소'에 대한 증명 외에 기본적으로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게 바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라는 것입니다.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저의 경우 위의 모든 사항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번에 문의를 통해서 상담원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20년 3월과 4월의 소득감소 증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3월과 4월에도 특정 업체와 근로계약을 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느 업체에 계약이 된 상태에서 코로나사태로인한 수익 감소가 있는 사람이 신청 자격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3월과 4월 소득감소 증명에 있어서 이 부분까지는 전혀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했던 것이었는데요 이번에 추가 보완요청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니 조금 당황스럽더군요.

       

      고용안정지원금 서류 보완요청

      결국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해당 기간동안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청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3, 4월에 블로그로 인한 수익이 있었기에 해당 수익 내역을 제출해도 되냐고 문의를 해서 업체 계약서와 해당 수익내역을 보완해서 제출해놓은 상태지만 3월과 4월 동안에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신청 자격에 19년 12월부터 20년 1월에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들이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 접수를 했으나, 20년 3월과 4월에도 어느정도 소득이 있는 근로자여야 했다는 것이 결론이네요.

       

      안내가 좀 부족했다고 느껴져서 아쉽네요.. 이번에 상담사의 말이 정확하다면 아마 저는 고용안정지원금은 지급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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