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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있었던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당시에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어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의혹을 받았었는데요,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적 없다'는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판결로 경기도지사직을 계속해서 맡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판결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일 뿐이었습니다.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 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3월 13일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흔들림 없이 도정을 챙겨온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경기지사 이재명 페이스북
잘 나가는 이재명 지사가 친형 때문에 계속 힘들었었는데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경기도 운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네요
판결 내용
대법원은 이번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이상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허위의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한다면 표현의 외연을 너무 확장함으로써 형벌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그런 적 없다'고 말 한 것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인 것 같네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차세대 대선 주자로 손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20%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이번 판결로 인해 이낙연 총리와의 대선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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