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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사회적 위기 상황인 만큼 개인적인 채무 등의 문제로 지원금 수령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압류금지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취약계층의 경우에 이들의 채무상황으로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하여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압류되는 상황을 막기위한 목적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원금은 '압류금지통장'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이미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 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통장이 압류된 상황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으시려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야 하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압류통장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행복지킴이 통장)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아동수당 등의 지원금만 입금 가능한 통장으로 수급자의 지원금이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복지 급여에 대해서만 입금만 가능한 수단입니다.
현금지급 대상자 필수
최근 현금지원 받는 일부 신청자들이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 개인 통장으로 신청해서 지원금을 인출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압류되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통장이나 카드가 압류된 사람들에 대해서 '압류방지통장'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주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실수 또는 행정상 오류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의 경우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도 이에 포함시켜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조취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자들은 상관 없음
현금 지급과 달리 신용, 체크카드를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라면 통장이 압류된 상황이라도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재난지원금이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충전이 되기 때문인데요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의 수급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수급자격증명서' 제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이 외의 더 자세한 수급자격 증명서에 대한 내용은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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