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자격 조건 기준(생계급여)
    정보공유/생활정보 2021. 1. 12. 17:40 좋아요 효과!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바로 '생계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보장제도에는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초생활 수급 신청자라고 하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이렇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바로 '생계급여' 수급자(맞춤형 급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생계급여)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기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가족(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 여부입니다. 그럼 먼저 소득인정액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에 있어서 소득인정액은 지급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이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수급자가 지원 받는 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보니 가구별 소득 수준에 대한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급여종류별 기준 중위소득 30% (출처:엔젤시터)

       

      <지급금액 계산>

       

      예) 1인 지급 기준액 - 소득인정액 = 지급금액

       

      548,349원 - 40만원 = 148,340원

       

      생계급여는 신청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이며, 이 경우 위의 표와 같이 생계급여 수급자가 지급받는 금액이 1인가구 548,349만원, 2인가구 926,424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지급금액은 위의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다음에 지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이라고 하면, 위 1인가구 급여 54만 8,349원에서 소득인정액 4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최종 14만 8,349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2. 부양가족(부양의무자) 기준

      부양가족의 경우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가 진행되는데요 먼저 올해 2021년부터는 '노인과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게 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고소득자이면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부터 전부 폐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현재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5.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193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이 가능한데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에 있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접 아래의 안내 전화를 이용해 직접 상담을 통해서 신청에 도움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중복수급여부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중복수령 가능한가?

      또한 기초연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역시 생계급여를 중복으로 신청해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기초연금으로 수령받고 있는 30만원 정도의 금액도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아래의 사업과는 중복수령이 불가합니다.

      1.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2.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3. 청소년 특별지원
      4.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5.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6.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7. 긴급복지 생계지원
      8. 긴급복지 교육지원
      9. 긴급복지 주거지원
      10.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11.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12.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1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분들이 계시다면 도움 받을 수 있게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Copyright ⓒ 황금빛 블로그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황금빛 블로그
    위로 가기 메뉴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