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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9월 중 지급
정부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들을 포함해 이들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포스팅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관련 포스팅으로 하단의 2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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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정부가 현재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생계 곤란에 빠진 무직휴급자와 무급휴업자 등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번 대안은 최근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특수고용직과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을 위한 조치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단, 이미 특별지원금으로 지원받은(무직휴급 지원금 등) 지원금의 경우 이전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 6월 1일 ~ 7월 20일
- 6월 22일부터 고용센터 방문신청
- 소득, 매출 감소, 무급휴직 일수 증명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라고 합니다
지원금은 총 150만원으로 원래는 3개월에 걸쳐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재난상황을 감안해 첫 달에 100만원 그다음 50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지원금의 경우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준비되면 오는 6월 1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개설해 먼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며, 신청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복 지급 안내
-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재난지원금 중복 수급 가능
- 지자체 소상공인 생계안정 사업등 중복 수급 가능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참여 시 차액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참여 시 차액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참여 시 차액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지원불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안내
1. 19년 12월 ~ 20년 1월 중 노무제공 사실 및 소득 증명
1. 무급휴직자는 20년 3~5월 무급휴직 기간
1. 영세 자영업은 상시 근로자5인 미만
2. 연소득 입증(5,000만~7,000만 이하)
3. 고용보험 미가입자
4. 소득 25%~50% 감소
5. 중위소득 150%이하지원 자격조건
19년 12월 ~ 20년 1월 중 10일 이상 노무 제공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 확인 시 신청자격 주어짐.(도급계약형식의 노무제공)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이 아닌 소득기준에 따른 선택적인 지원금입니다.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연 소득이 7,000만원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청자는 최근 3~4월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합니다.
* 소득수준별로 2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적용*
소득 매출 = 12월~1월 대비 3~4월 감소율
무급휴직 = 3~5월 기간
택 1 지급 조건 중위소득 연소득 연매출 소득매출 감소율 무급휴직 1구간 100%
이하5,000만
이하1억 5천 이하
25% 이상 30일 이상
월별 5일 이상2구간 100~150%
이하5,000~7,000
이하1억 5천~2억 이하
50% 이상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이상
소득/매출 25%이상 감소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연소득 5,000 이하, 연매출 1억 5,000 이하
소득/매출 50%이상 감소의 경우
중위소득 100%~150% 이하, 연소득 5,000~7,000 이하, 연매출 1억 5,000~2억 이하
무급휴직자의 경우 소득 감소여부와 관계 없이 무급휴직 일수를 충족하면 됩니다.
특히 소득/매출 감소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 1월 대비 3월 ~ 4월달의 소득 감소여부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무급휴직 기간은 3월 ~ 5월 동안의 무급휴직일을 본다고 합니다.
지원 신청 대상
신청자격 직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 방과후 교사·교육연수기관 강사·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운송 대리운전원 및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여가 연극·영화 종사원 및 여가·관광서비스 종사자 기타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신용카드 모집인·퀵서비스 기사·방문판매원 * 영세업자의 경우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유흥시설이나 도박시설 등에대한 지원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우선 프리랜서분들은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증명을 하셔야 하며, 신청은 6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사업주가 오프라인으로 일괄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오프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추후에 자세한 접수처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6월1일부터 12일까지는 5부제로 신청 접수 진행
추가 공지가 내려오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 공유를 통해서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궁금증이 해결되셨다면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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