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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초중고 개학(등교수업 방안) 5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
    뉴스/사회 2020. 5. 5. 10:21 좋아요 효과!

      교육부가 유치원 등 초중고 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방역당국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5월 연휴 이후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초중고등학생의 등교수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고3의 경우 13일부터 우선등교 한다고 합니다. 부모들 아이들 돌봄에 대한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것도 이유입니다.

       

      초중고 등교수업 일정

       

      등교수업 일정

       

      등교 수업은 4단계로 순차 진행되며 13일 대입 준비가 시급한 고3을 시작으로 5월 20일 부터는 일주일 간격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생들의 본격적인 등교수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학년부터 등교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저학년부터 등교가 시작됩니다.

       

      단계

      일정

      등교 대상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우선단계

      5.13.(수)

      고3

      -

      -

      1단계

      5.20.(수)

      고2

      중3

      초1-2 + 유치원

      2단계

      5.27.(수)

      고1

      중2

      초3-4

      3단계

      6.1.(월)

      -

      중1

      초5-6

      자료 출처 교육부 홈페이지

       

       

      등교수업 학교 방역 준비

       

      전국 학교 짝꿍 없이 책상 혼자 앉게 한다고합니다. 열화상카메라와 격리시설 배치 등 방역 예행연습 학생들을 등교를 맞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만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학교는 14일간 전면 폐쇄되고, 즉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일시적

      관찰실

      설치

      전문업체 특별소독

      등교1주전 가정 내 건강상태 확인 등 학부모 안내

      교실 책상 일정거리 유지

      체온계

      (학급당

      1개 이상)

      열화상카메라 설치

      학교 수

      설치대수

      99.6%

      99.8%

      99.9%

      99.8%

      97.3%

      6,964교

      7,362대

      자료 출처 교육부 홈페이지

       

      유치원의 경우 아이들 법정 수업일수 162일을 맞추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업일수 축소 없이 여름, 겨울 방학 없이 등원해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변화에 따른 지침

      구 분

      기존 지침

      보완 지침(안)

      용어

      • 사회적 거리두기

      • 생활 속 거리두기

      자기 건강 조사 방법

      •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 활용

      나이스의 자가진단시스템 활용

      • 체온

      • 호흡기 증상

      • 본인 해외 여행 경력

      • 체온(발열감 여부)

      •호흡기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마비, 설사 등

      • 본인 및 동거인 해외 여행 경력

      교실 내

      책상간격

      • 학생 간 최대한 거리를 확보하여 책상 배치

      • 학생 간 최대한 거리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하되, 가능한 앞뒤 간격을 최대한 이격하도록 배치

      마스크착용

      • 기준 없음

      상시착용

      방역물품

      •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환경소독제 등

      •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환경소독제, 살균(알콜)티슈

      격리자의

      동거인 관리

      • 확진자와 접촉, 해외여행 경력 등으로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의 동거인은 격리 불필요

      • 자가 격리자의 동거인이 학생 또는 교직원인 경우 14일간 등교(출근) 중지

      의심증상자

      관리

      • 발열·호흡기 증상자는 3∼4일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 등 의심증상자는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진단검사 실시

      확진자 발생시

      • 학생·교직원 자가격리 및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조치

      • 학생·교직원 자가격리 및 원격수업으로 전환

      •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조치

      귀가학생

      재등교기준

      • (격리자) 보건소 격리해제 통보 시

      • (격리자) 보건소 격리해제 통보 시

      (의심증상자) 증상 완화 시

      자료 출처 교육부 홈페이지

       

       

       

      교육부는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세부지침을 추가 마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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