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 즉, 기초생활 수급 제도는 근로 능력 연령에 관계 없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모든 가구가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나 복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안됩니다.(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자격조건 1. 나이 제한은 없으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