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가 중금속 검출 문제가된 얼음정수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1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총 233명의 소비자들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코웨이가 설계겸함으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코웨이는 2015년 대여정수기 냉탱크에서 금속물질을 발견하고 정수기 내부의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단순히 플라스틱 덮개를 덮는 조치를 취하면서 "기능향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년 뒤 2016년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져지면서 뒤늦게 공식 사과하고 얼음정수기 판매를 중단했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