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2개월간 월 70만원씩 총 14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서울 소재 사업자이면서 2019년 9월1일 이전 창업, 사업자로 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영세자영업자생존자금, 영세업자생존자금, 자영업자생존자금, 금천구생존자금, 서울시생존자금, 자영업자생존자금, 신청 자격 - 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1억원 미만 - 사업자등록증 상 서울 소재의 사업장 - 20년 2월 29일 코로나 심각단계 시점으로 6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장.(19년 9월 1일 이전) - 종사자수 5인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 현재 영업중인 사업장 운영중인 사업장이어야 하며 매출..